2024.10.1111:37

국내 사각지대 놓인 아동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학대·빈곤 등 위기 가정 아동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공동기획]② 다양한 위험 상황에 부닥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도적 사업 모델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에도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 이후, 1953년 한국전쟁의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부를 창설했으며, 1981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설립됐다. 국제아동권리 NGO로서 현재까지 한국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선도적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대표적인 국내 아동지원사업은 학대로부터 피해받은 아동 보호와 저소득 조부모가정이나 난민가정 등 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환경, 영양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장애아동 놀이 지원 등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보호…아동보호전문기

2024.10.1008:15

"골막 천자·마취까지 간호사 업무범위"…서울의대 교수 발언에 의료계 "윤리위 징계 필요"

윤성수 교수, 8일 대법원서 '골수 검사 주체보다 숙련도가 더 중요'·'마취제 용량 적어 간호사가 해도 무관' 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골막 천자와 관련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의대 윤성수 교수의 대법원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선 윤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논란은 골막 천자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난 8일 대법원 상고심 공개 변론 자리에서 발생했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막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날 검찰 측은 골수 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면허범위라고 봤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모두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산사회복지재단 측 참고인인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장은 달랐다. 윤 교수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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