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대공협, 병역법 개정 강력 촉구
“국가에서 모든 공보의 상대로 군사훈련 대가 ‘열정페이’ 지급...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협은 “심지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