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3200만원→2600만원”
대공협, “공보의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발생함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정액급식비 못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자 공중보건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인데 임금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시한 내용(2008구합38841)을 제시하며 “사법부에서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춰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