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07:08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난 의사 수 부족 문제 아냐…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부터"

의학교육협의회, 19일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청회 예고에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을 우려한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해왔다. 그러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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