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에 전공의가 희생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혐의로 경찰조사
병원 측 응급 환자 수용불가 상황판에 공지했지만, 병원 행정처분 이어 의료진 과실도 수사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를 지난달 16일 피의자로 전환해 현재까지 수차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해당 환자를 수용 거부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더해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에 기반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이후에도 의료진에 대한 처벌도 지속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