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퇴원후 복강내 출혈 사망…의사 과실
담당 의사, '교통사고' '기면상태' '복통 호소' 기록 간과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던 환자를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 대해 1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K씨는 2012년 6월 자정 무렵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K씨는 20여분 후 119구급대에 의해 G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119구급대 요원들이 의료진에게 교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발생유형: 교통사고, 의식상태: 기면상태, 주호소: 복통’이라고 적혀 있다. G병원 의사 양모 씨는 환자의 활력증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10/70mmHg,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95%로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흉부 및 복부 촉진상 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