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무책임한 규제 강화, 수정해야"
정형외과의사회 반대 성명서 발표…실효성 부족하고,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 처분도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과도하다며 해당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