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규칙 언제?…복지부, 의대생 복귀 마감 앞두고 '연기'
의료인 양성의 수련 제도 위협 비판 속…복지부 "조문 수정으로 5월 안에 발표, 의대생 달래기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애초 일부 시행규칙 내용과 함께 3월 안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월 말 의대생 복귀 유도를 위해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발표 예정이었던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넓히는 시행규칙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달 초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의 내용과 함께 이달 중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의료계 각 직역 단체들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허용한 간호법 시행규칙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업무범위에는 기존 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시범사업보다 줄어든 50여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나, 시범사업 안에서도 우려가 있어 제외됐던 관절강 내 주사, 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