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기관삽관·골수채취 가능해지나?…"면허체계 근간 흔들고, 환자 안전 외면"
의사 업무범위 중 고위험 침습행위까지 포함돼… "수련제도 붕괴, 전공의 미래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업무 범위인 일부 의료행위까지 확대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내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골수채취 등 의사의 업무범위가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면허제도의 훼손은 물론 국민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에 내몰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에 대해 약물 처방권, 의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수술·시술 치료 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지 작성, 신체에 대한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절개 봉합에서 나아가 중환자의 생명권이 달린 ECMO 사용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