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15:01

의대생협회 "법원도 의학교육 불가 인정…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

'대학 의견 반영으로 의대생 손해 최소화 가능' 판결은 모순…학생 복귀만 호소하는 건 정부 오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정부에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과학적인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를 향해 “서울고법이 제시한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판결후 낸 보도자료에서 “의대정원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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