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감정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참여 '국민 옴부즈만제' 제안
의료분쟁 중재원, 의료인 단체와 함께 3자 협의체 구성…"객관성·공정성 확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는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