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법원에 의대증원 중단 탄원서 제출 "법원, 29일까지 결정 내려달라"
"의대증원 없어도 공공복리 저해 안되고 오히려 의대 재학생들에게 손해만 커...교육부 30일 의대정원 발표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29일까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법원 결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3건에 대한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8-1, 4-1부 등이다. 이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찾은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공공복리‘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증원의 중단에 따른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회장은 “지난 16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공공복리의 영향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