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09 06:45최종 업데이트 23.09.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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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예정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 전략 일환으로 국내 의료인-외국인환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송태균 국제의료본부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내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내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국내 의료인에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송태균 국제의료본부장은 8일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심포지엄에서 "현재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게까지 비대면진료 대상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며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엔 곧바로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올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와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해외 국가와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의료기술, 가격, 신속한 진단과 치료, 첨단 장비, 비대면 진료 시스템 등 경쟁력을 앞세워 독자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를 공격적으로 끌어올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불법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에 따라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은 국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법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8월 이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송태균 본부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끝내고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법 개정 등 상황 등과 보조를 맞춰 내년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게 될 것 같다"며 "이미 비대면진료 자체가 현실화돼 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론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합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국가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이후 필요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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