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의 대변인인가…아쉬움이 남는 국민청원 답변
"의료사고, 무조건 의료진 과실 아냐…폐업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책도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성과 의료행위의 전문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아닌, 의료인의 잘못된 과실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본다. 이런 발언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좋지 않은 결과만으로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