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부에 바란다…의사들의 전문성과 선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계속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칼럼]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법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는 법을 이용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대상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정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을 만들 때는 권리와 이익 사이에 놓인 이기적 개인, 사악하리만큼 이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조문 한 구절이 바뀜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과거 의료법 일부에 특정 장비를 설치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과의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규칙 하나가 한 과의 부흥을 이끌기도 했고 의과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한방 진료비가 의과와 맞먹는 자동차보험의 기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