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의 ‘친절한 의사법’ 유감...의사가 친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만성 저수가부터 개선하자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진료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발생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 의료기관들의 진료 시간이 짧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성적인 저수가 때문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의원급 의료수가가 원가의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