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모한의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환자 안전 위협 , 의료인 명예 훼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유명 한의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한의원은 자신들의 치료 방법이 다른 병원들의 치료 방법 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했다.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팝업창으로 띄웠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 한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부적당한 진단 방법을 자신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썼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 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 회장은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및 벌칙 규정인 제89조 제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임 회장은 “의료법 및 시행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해당 한의원은 팝업창을 통해 이를 위반한 불법광고를 계속 해왔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특히 해당 한의원이 마치 '자신이 치료를 잘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병이 좋아졌다'고 광고하고 있는 진단 방법은 의학적이지 않다. 또한 치료의 평가 수단으로 그 한의사가 쓰고 있는 진단 방법은 환자, 특히 소아 환자에게 득보다는 위해가 훨씬 클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수단으로 해서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지금처럼 극도로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의료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에만 전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 강남 유명 한의원의 행위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불법 의료 광고는 수많은 의료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의료시장을 건전성을 혼탁하게 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있는 행위들에 대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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