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같은 종류의 인체유래물이라도 병의원에서 주사로 맞으면 헌혈이 1년간 금지되지만, 한의원에서 약침으로 맞으면 7일간만 헌혈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불분명한 헌혈금지 기준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을 고려해 태반주사를 맞은 경우 1년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방에서 태반을 의미하는 자하거를 약침으로 주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맞은 사람은 헌혈이 7일간만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하거 역시 태반이라는 인테유래물질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수혈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하거 약침 역시 태반주사와 같은 방식으로 1년간 헌혈을 금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 헌혈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그간 자하거라는 약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지침을 마련해 헌혈금지기준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