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6 15:25최종 업데이트 24.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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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마약류 처방 시 DUR 의무화 추진 필요"…심평원 "적극 협조"

[2024 국감] 8월 DUR 확인 의무화 내용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왼쪽부터) 국미의힘 김예지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DU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주옥 오남용 폐해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마약처럼 중독된다' 등 최근 식욕억제제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복 오남용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점검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DUR 시스템 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DUR은 진료상 프로세스에 포함돼 있지만 의무화가 안 돼 있어 68.3%가 DUR 시스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8월 DUR 시스템을 통한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심평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DUR은 중요한 정보와 중복 처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진료상 프로세스지만 의무화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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