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 문제 속 평가 지속하려면 대형병원 우선 시행·평가기준 세분화 등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괄적이고 획일화된 질평가로 인해 오히려 일부 중소병원 의료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24일까지 영상검사 비용 청구 의료기관 대상 적정성 평가 실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24일까지 CT·MRI·PET(양전자 단층촬영)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CT와 MRI, PET을 갖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중순 약 3개월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영상검사 이용량이 급증한 것에 비해 검사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등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약 3억1200만여건에서 2019년 약 3억7000만여건으로 20% 정도 증가했다. 특히 고가로 꼽히는 CT·MRI·PET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7000억원에서 2019년 약 2조9000억원으로 67%나 급증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이다.
또한 모니터링 지표는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변동가능) ▲영상검사 중대결과보고 체계 유무 ▲영사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MRI 장비 당 촬영횟수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료진 부담 가중 우려…대형병원 우선 시행·평가기준 세분화 등 대안 필요
이번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가 세부 절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회에서 제시했던 평가 관련 지표 중 몇가지가 포함되기도 했다"며 "방사선과 조영제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은 예전부터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줄곧 얘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명의 의사가 너무 많은 판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상 판독의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독의 적시성 등 임상적으로 의미없는 판독을 개선하는 취지에서도 적정성평가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괄적인 적정성평가로 인해 기존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의사 수는 동일한데 비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정책 이후 CT와 MRI 검사가 급증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병원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준일 보험이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영상의학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에 평가를 진행하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의료기관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보험이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병원 위주로 먼저 시행하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 이후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식이 적절하다"며 "대형병원과 병원급의 기준을 다르게 할 필요도 있다. 일례로 24시간 내 판독 완료율 같은 경우 대형병원은 80~90%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 병원급은 60% 정도로 정하는 등 충격이 없도록 천천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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