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8월22일)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된다고 했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된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면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