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 원장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 '무효' 판결
"직접 진찰 환자만 처방전 교부 규정,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이지 소속 의료인 관리 책임 아냐"
대진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낸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1개월 자격처분을 받은데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원장이 대진의 처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료법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규정일 뿐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A씨는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해 진료할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했다. 같은 날 부원장과 대진의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은 A이름으로 기재해 환자들에게 교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자신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을 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는 이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해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처분 규정을 열어뒀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라며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돼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인데, A가 대진의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A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가 병원장으로서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A에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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