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7 17:22최종 업데이트 18.08.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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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하면 비도덕적 의사? 인공 임신중절 전면 중단 선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형법 270조 위반 낙태시 자격정지 1개월 규탄 기자회견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자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
 
의사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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