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10 10:15최종 업데이트 20.0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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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아키 한의사 면허 박탈

극단적 자연주의 치료법 설파하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유죄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유법을 주장해왔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운영했던 한의사 김모씨가 한의사 면어 취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해 더이상 한의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의료법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며, 3년 후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뚜렸하게 개선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을 인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확정]

한편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안아키를 운영하면서,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거나 식품용을 검증되지 않은 숯가루 복용, 수두파티, 화상을 입었을 때 온수 노출 등 검증되지 않은 의료법을 설파해왔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을 피하도록 하고, 일부 카페회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 상담을 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안아키 한의사, 사이비 의사도 키웠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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