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2 06:57최종 업데이트 20.07.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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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의원 운영 지원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로 확대...1인당 9000원씩 25억 예산

강동길 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조례안' 가결...서울시의사회 환영 입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야간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기존에 최대 오후 11시까지만 시행되던 야간의원의 운영시간이 크게 늘어 오전 6시까지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문을 열면 기존 진찰료 외에 환자 1인당 9000원의 수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간과 휴일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44개 중 병원급을 제외한 의원급 34개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의원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휴일의 경우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정했다.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의 경우, 오후 7시에서 10시, 최대 11시까지로 한정됐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야간 진료기관 운영 사업을 위해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진료건수당 가산하는 정액 지원방식으로 한다. 평일 기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의료기관 6000원, 약국 1000원이 지원되고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새롭게 시간이 확대된 야간 시간의 경우도 지원단가는 평일단가(오후 10시~11시)인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가정해 진료대상자 1인당 총 1만500원이 지원된다.
 
서울시의회 정책조사팀 관계자는 "진료시간을 이번 조례안과 같이 확대시 증가되는 진료환자 수는 추정이 곤란하나 기존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진료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41만737명으로 진료환자 수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야간의원 운영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며 "해당 제도가 향후 더 적극 홍보되고 관리돼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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