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25 18:03최종 업데이트 24.10.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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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 재연장…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월 2058억 투입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 3개 성분의 급여 대상 제외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5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부터 시행된 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을 9번째 의결했다.

건정심은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건보 투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 원 규모로 집행해왔다.

건정심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혈액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유지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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