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직원 이름으로 대리처방해 처벌을 받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권현옥 원장이 경상남도청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권 원장은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사직하고 다른 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의사를 내비쳤다.
권 원장은 12일 “원장직 직위해제가 된지 두달이 지난 이달 10일 경상남도청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아직 공식 통보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파면까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년만에 쫓겨나게 된 사연]
권 원장은 직원 4명의 이름으로 6차례에 걸쳐 12만5040원 상당의 대리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형사처벌과 1개월 7일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발단으로 권 원장은 감사를 자청했고 10월 15일자로 산청군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산청군청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해 경상남도청에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1개월 정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보건의료원에 머물고 싶지 않아 그만두려고 한다. 여기서는 환자를 많이 보고 싶어도 공무원 노조의 협조를 구하고 그들을 움직일 자신이 없다”라며 "대신 나환자들이 있는 산청군 성심원에는 매달 봉사하러 들르기로 했다"고 했다.
권 원장은 “경상남도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군 지역에서 일할 생각이다"라며 “1년간 원장으로 일하면서 힘들었지만 의료봉사에서 만난 분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겠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상대의 행정심판 청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권 원장에게 내년 3월 30일부터 5월6일까지 1개월 7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