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사들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첫 월급을 받는다. 또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정도로 상시적인 초과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폐쇄적인 병원 문화에 시달린다."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들이 초임 착취와 무급 초과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병원은 이를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초임 착취 문제는 지난달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본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원”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이 간호사가 받은 월급은 시급 1850원이다.
서울대병원은 2008년 노사 합의에 따라 간호사 발령 전 5주(24일)와 발령 후 4주(20일) 등 총 9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으로 정식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은 신입간호사에 교육 기간에 최저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했다”며 “병원은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병원 노동조합이 처음 문제제기했을 때 체불임금의 지급 범위를 축소하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간호사들의 초과 근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병원 직원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한 금액을 환산하면 40억771만원에 달했다. 이중 간호사 비중이 가장 컸다.
의료연대본부는 “신규간호사 30%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지쳐 입사 후 1년 안에 이직한다"며 "잦은 이직은 간호인력 부족과 숙련 간호사 부족의 원인이 되며, 환자 진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가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실현도 어렵게 한다"라며 "의료서비스 질(質)의 향상을 위해 간호사 처우와 초과근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으로 지도간호사의 간호 업무를 관찰하고 실습한다"라며 "발령 전 교육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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