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20 20:18최종 업데이트 24.06.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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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발의…윤석열표 '저출챙 대응' 입법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확대, 임신 여성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생 대책 담겨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사진=김정재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의원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윤 대통령이 전날인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중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아이돌봄사'의 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신뢰와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며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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