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0 10:34최종 업데이트 20.08.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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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사 의료업무수당, 34년째 월 5만원 머물러”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 "안정적 고용, 인력 적정배치 등 처우 개선 필수"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아예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했다.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데도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치료는 병원이 담당하지만 확진환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은 전국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의 몫이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역학조사 등을 해야 하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도 있다”며 “간호사를 충원하기는커녕 다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부서(팀)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 부서 간호사 업무지원으로 운영된 경우가 열중 여덟(88.3%)”이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과, 팀)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 회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라고 했다.

 

#보건간호사 # 코로나19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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