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 하자고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다. 늦게나마 이정문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보상재원의 30%를 분담시키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 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 지적돼 왔다. 법률이 개정되면 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도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 재원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동일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 부담비율이 처음 도입된 게 2013년이고 당시 3년이 지나는 2016년도에 재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어 못하고 3년이 미뤄져 2019년도에 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수차례 협의했음에도 결국 국회통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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