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5 16:28최종 업데이트 19.08.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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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예정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 거점에서 개최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한때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고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고 이로 인해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 여기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374억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075억원)의 46% 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 건강보험료"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만 지원해왔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네델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국고지원금 보다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한 가장 큰 모순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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