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경우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학부 소속 학생들은 3학년이 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의과대학은 갈 수 없다.
임 대표는 "이주호 부총리의 행위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그는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로서의 직권을 행사해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실무자 및 관련기관에 시행을 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이로 인해 이 부총리는 현재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을 준수해 경력을 쌓고 있는 학생들과 각 교육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해당 발표를 통해 소속 공무원 및 언론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소모를 야기해 국가의 신뢰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민이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다. 해당 제도는 놀랍게도 아예 합법적인 개구멍을 만들어 귀족들은 자식이 수준이 안 되도 개구멍으로 의사를 만들고, 가재, 붕어, 게는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가 못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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