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CBD 성분은 2배 차인데 가격은 8배…대마처방 폭넓게 허용해야"
의료용 대마법 시행 100일 지났지만 환자들의 혼란과 어려움 여전 지적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환자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을 허용하고, 대마처방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annabidiol oral solution은 비보험 의약품으로 한 병에 100ml 용량에 159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므로 100% 환자, 환자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운동본부는 이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공급하는 Cannabidiol oral solution은 CBD 성분이 1ml 당 100mg, 즉 한 병당 1만mg이 함유돼 있다. 환자, 환자가족이 직구를 통해 구입했던 건강기능식품 CBD 오일은 한 병당 CBD가 5000mg 함유여서 성분은 2배인데 가격은 8배나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annabidiol oral solution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생산, 조제가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건강보험대상이 돼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미 2018년 11월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만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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