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0 19:01최종 업데이트 23.06.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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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익산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가해자 엄벌 탄원' 제출

"의료진 위해 가한 자들 건강보험 가입 자격 평생 박탈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20일) 오후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피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익산 대학병원에선 입원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흉기를 이용해 의료진을 위협하고, 병실을 찾아간 담당 전공의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졸라 피해를 입히고, 뺨을 치는 폭력행위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가해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도 자신의 본성대로 난폭하게 전공의를 위협하고 겁박해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공포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피해를 입은 전공의 선생님은 정신적으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 사회 정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엄히 벌해야 할 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임회장은 “가해자가 사전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하였다면 이는 계획적인 범죄”라며,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만큼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 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요건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동시 요건으로 하여 적용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합의를 통한 처벌의 회피가 가능하다 보니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하지만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며, 다른 환자와 의료인이 다수 활동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건강보험가입 자격을 평생 박탈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위협, 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가 근절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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