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인증제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후죽순 늘어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기존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5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향후 규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 넘어 플랫폼 인증제 및 법적 근거 마련"
고 과장은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가 조금 덜 걱정했던 부분이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봤었다”며 “그런데 플랫폼이 없으면 의사, 환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현재는 플랫폼이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의 순기능 뿐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고 과장은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플랫폼 업체를 처벌하는 한편,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관련 내용들을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해서 처방받도록 한다거나 배송비 무료 정책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 약사법상 불법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어길 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이드라인 형태지만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되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기초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또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정부 공공플랫폼 개발∙의협 운영...어려우면 가이드라인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을 만들고 의협이 이를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최소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의협의 참여 하에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의사도 국민도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며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고 의협이 운영 및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물론 이미 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어 민간에 넘겨야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인증제로 가야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우선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다,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개발하는 건 시장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공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미 많은 업체가 들어온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