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졸속·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20명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 정도 건강 상담 및 진단·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한 달 평균 40명(최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 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비의료인인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학 상담은 대부분 원격지 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고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진료에 참여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은 증상 변화 확인 및 합병증 관리가 쉽지 않고 적절한 검사가 어렵고 낮은 순응도 및 약물 부작용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로 기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판단에 의하면 이는 직접 진찰을 규정하고 대리처방을 금지한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환자에 대한 약 배부·배달은 약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 정부가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위해 편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간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환자의 안전을 포기하란 말인가. 의료 약자일수록 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조기 발견과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을 모른단 말인가. 정부는 이러한 편법적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또는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무엇보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기간제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무를 근거로 불법 요소가 있는 현 사업에 반강제로 참여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의료분쟁 등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책임이라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보건소의 본연의 임무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전에 의료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정부의 행위에 의사들은 크게 분노를 느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에 2700여 전라남도의사회 회원일동 및 300여 전라남도 공중보건의사 일동은 금번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단호히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와 연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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