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최근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회장 선거에서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어 회원의 총의를 모아 회장이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원을 통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민의련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선거제도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피선거권에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제도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민의련은 "국민의 선거권은 신성한 권리다. 상황,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이 비록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은 박탈할 수 없는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라고 했다.
민의련은 "의협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주장은 선거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과에 따라 단결하자는 데 있고 모든 회원에게 차별 없이 회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자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의사협회는 올바른 주장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의련은 "새로운 세대가 의사협회를 이끌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민초의사연합이 해야 할 소임이라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방식에 집착해 대의를 저버린다면 의사협회는 다시 암흑기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의련은 "회비 납부가 회원의 의무지만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전체의 과반도 안 되는 회원이 행한 선거 결과에 승복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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