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31 03:54최종 업데이트 19.08.3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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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소송 관련 '정형외과 법률 세미나' 열려

정형외과 의사 회원 뿐 아니라 각 병원 행정 직원들에게 큰 호응 얻어

지난 28일 열린 실손보험 소송 관련 정형외과 법률세미나 모습.
최근 실손보험사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병의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페인스크램블러 치료와 관련해 다발적으로 소액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한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정형외과 의사 회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 소송관련 정형외과 법률 세미나를 지난 28일 오후 7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 진행은 의료소송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인 김지연 변호사가 '소액 재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한 후 대한의료법학회 강요한 이사가 '비급여 의료 행위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병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사들의 소송액이 소송에 임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액이어서 해당 병의원에서는 합의를 통한 소송취하나 소극적인 대처로 패소하는 경우 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사가 노리는 바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패소가 판례가 돼 향후 벌어지는 기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고 귀찮아도 근거없는 소송남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인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액 소송인 경우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의료기관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이뤄져 정형외과 의사 회원 뿐 아니라 각 병원의 행정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자리가 됐다.

페인스크램블러 관련 소송 진행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관련 당사자인 환자가 원하지 않는 소송을 실손보험사가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채권 대위 소송' 합법 여부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라면 마땅히 환자에게 지급을 안하거나 환수를 해야지, 이것을 추후에 의료기관에 환수하려고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며 향후 소송에서 이에 대한 치열한 법리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의사 회원 뿐 아니라 병원 직원까지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법률자문에 목말라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태연 회장은 "의사회 차원의 단독 법률 세미나가 이번이 처음이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해 다가오는 실손 보험 회사와의 분쟁에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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