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18일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의원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건정심 발표를 보면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도에 이미 신설됐다.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의원협회는 “이 제도는 지난 7년간의 긴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발표된 개선안은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내원 환자들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추가되는 품목에 한해 한시적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즉각적으로 삭제하라“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이다. 의원급은 현행 30%에서 20%로 하향시켜야 한다. 병원급은 40%, 종합병원 60%, 상급종합병원 80% 등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에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고,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힘든 시기에 동네의료기관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