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취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 당하고 있다"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어떤 직업보다 철저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의사면허가 살인 면허가 될 수 있다. 지금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재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환자 생명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의사단체의 입김이 들어가 계류됐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여당 측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안 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이 계류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은 거침없이 통과시키면서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이번 법안은 왜 계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너무나 나약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봤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면 여당은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료인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결격사유도 법안에서 제외시키는 특혜까지 줬다. 다가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면허정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인 결격사유를 둔 이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공익을 보호함으로 법익균형성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결격사유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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