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1 16:18최종 업데이트 23.0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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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GSK 국가예방접종(NIP) 독점으로 벌금 7000만원 선고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 5000만원,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30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일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는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벌금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들 회사 임직원들에겐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제약회사는 지난 2016~2018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에 기소됐다. 

녹십자 등 기소된 일부 법인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사업에 쓰이는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 경쟁을 훼손해 가격 형성과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헤쳤다. 이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제조사와 유통업체들간 조직적 담합이 수차례 이뤄져 매출액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가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낙찰가가 입찰 통제 범위 안에서 형성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익 전체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유통업체가 낙찰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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