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운영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데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직 운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예산 확충과 연구인력 적정 보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두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기술 지원·연구·교육훈련 등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특히 지원단은 2012년 서울시의 자발적 설치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에 점차 확산됐으며 2019년 국비 지원을 계기로 설치가 활성됐다.
그러나 지원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지원단 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다 보니 업무 위상이 낮고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량·규모를 보강하고 역할을 강화할 것이 제시된 반면,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의료원 산하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체 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다. 인력과 예산 지침이 충족되지 않아 전문성이 낮고 높은 이직률로 인해 내부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제외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과나 팀 수준의 조직·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설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처는 "현재 지원단은 2016년 보건복지부가 표준화한 지원단 모형 운영 모델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인력과 예산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필수기능 수행을 위해선 5억원을 확보하려면 매년 국비 2억5000만원이 지원돼야 하지만 현실은 1억 가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3년 단위의 위탁방식도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게 조사처의 견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짧은 위탁기간 방식으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연구원 등 모든 직원은 비정규직이며 고용 안정성이 낮아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높은 이직률로 인해 조직 내부에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지원단 정책결정권자의 인식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상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과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조사처는 "지원단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조정할 수 있는 상부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단을 지자체 건강정책 소관 부처의 최상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운영 기간을 늘리거나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서울의료원 통폐합 추진 논의로 인해 ‘재단 법인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지만, 독립법인이 갖고 있는 운영상의 장점이 훨씬 많으므로 여전히 재단법인화는 유효한 대안"이라며 "이외 교육훈련 제공과 고용안정, 적정 보수 등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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