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 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과실을 범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면허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의협은 "이는 의료전문직의 전문성, 높은 도덕성, 징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율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 의사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협은 정부 주도의 면허규제를 지양하고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선진국의 자율규제 모델을 탐방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사면허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사 면허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사 면허관리에 관한 법·제도 및 면허기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온타리오주 '보건전문가관리법(Regulated Health Professions Act, 1991)'은 온타리오주 내에서 활동하는 보건전문가를 관리하기 위한 면허기구의 설립과 면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면허기구는 회원의 자격과 기준을 심사하고 회원에 대한 대중의 불만 신고, 동료 신고를 접수한다. 조사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게 경고하거나 징계한다. 즉, 면허기구는 회원의 자격 등록부터 유지, 징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면허기구는 회원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기금 운영, 등록·징계 현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면허기구 활동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면허기구의 회원은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특히 의료과오 등 의료와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허기구의 조사와 제재 외에 별도의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연구책임자인 이얼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자율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 중앙회(의협)가 의사 면허의 발급, 취업 현황 등 신고, 징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의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는 회원의 면허 신고, 보수 교육 등 면허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의사 중앙회에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회에 의한 의사 면허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앙회가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가 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변호사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 면허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의사 면허기구의 설립 및 의사 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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