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8 17:01최종 업데이트 17.08.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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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활용의 활성화 전략 논의돼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28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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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제는 의료정보의 활용 여부를 넘어 의료정보를 어떻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기동민 의원실과 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는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 시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이라는 주제의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주관으로 28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의협 추무진 회장, 병협 회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대한약사회 조창희 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제도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연계 및 활용은 의료의 질 제고와 공공성·형평성 강화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환자 정보를 보호하면서 관련 정보를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함 치료 등에 활용해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정보는 백롱민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기조 발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발전, 의료체계 관리, 궁극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의 지출 증가를 예방하는데도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정보 표준화와 개인정보보호 등이 요구되는데, 복지부는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민관합동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정보교류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인 의료정보의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는 비식별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제안 및 적용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수용 교수(경희대 컴퓨터공학과)는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K-익명성’은 특히 의료영상의 경우에 있어 적용이 어렵고, 개인정보나 재식별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개인건강정보식별자의 명확한 리스트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그 대안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법을 적용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이기혁 교수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정보 보안은 의료정보 위조 및 유출, 스토리지 보관에 따른 시스템과 네트워크 위험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정보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스마트 의료보안 플랫폼을 대형병원 및 중소형병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의료보안 주관 기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의료정보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 의료정보의 보안 역시 현실적으로 100%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개인 의료정보의 보안 이슈를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환경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및 꾸준히 업데이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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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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