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건보 적용, 본인부담금 없고 진찰료·엑스레이는 본인부담금 발생...검사 후 자택 자가격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의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오늘(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중국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료인의 판단 아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부터 의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도 새롭게 정의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7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민간검사 확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이다.
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
A.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 주길 바란다.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다.
확진환자(Confirmed case)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의사환자(Suspected case)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Q.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
A.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선별진료소 이용하면 검사에 편리하다.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Q.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뤄지나?
A.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를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시 다소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Q.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
A.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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