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환영…가정의학과 내과 등 요양 인기과는 몸값 떨어질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7월부터 현행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이 26개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기존 8개 전문과와 새롭게 진입된 전문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8개 분야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를 가산하고, 50% 미만이면 10%를 가산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대신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2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인력 가산은 축소(1등급 18%→13%, 2등급 10%→5%)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한다.
또한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의료법 기준인 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 –15∼–50%인 감산율을 –50% 단일 구간으로 정비한다.
복지부의 8개과 가산제 폐지 정책이 알려지자 전문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8개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들의 반발이 극심했는데, 이들로부터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은 지난 수년간 가산제도에 신설해달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쳤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의학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반면 가정의학과, 내과 등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채용이 활발하던 전문과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 채용은 대부분 8개과에서 이뤄져왔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의 취지로 8개과 전문의 가산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해당 전문과의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과별 인력은 가정의학과가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806명, 외과 700명, 정신건강의학과 559명, 재활의학과 551명, 신경과 265명, 정형외과 227명, 신경외과 199명 순이었다. 전체 5086명 중에서 해당 8개 전문의가 4345명(85.4%)을 차지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과목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가산제 폐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기존 8개과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 채용이 선호되고 몸값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라며 "일부 비임상과들도 포함됐는데 환자 안전을 위해 이들 근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해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양병원 가산제도 개편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는 이번 가산제도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모든 전문의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 방식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의사의 고용 형태는 현재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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