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사용 중단이 권고된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의 필요한 수리 혹은 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현재 사용 중인 양압호흡기를 중단 결정은 가능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해주십시오. 각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양압호흡기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수면의학회는 26일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리콜에 관한 환자·의사 권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에 대해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개별 사용 환자에게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필립스에서 발표한 자발적 리콜에 따른 조치였으며 해당 제품명은 ▲Omnilab Advanced+ ▲DreamStation CPAP ▲DreamStation CPAP Pro ▲DreamStation Auto CPAP ▲DreamStation BiPAP Pro ▲DreamStation Auto BiPAP ▲DreamStation BiPAP AutoSV 등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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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기기의 소음방지부품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이 특수한 상황에서 분해돼 발생하는 입자나 기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다만 아직 기침, 두통, 부비동 염증 외 다른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필립스에 따르면 분말 관련 이상 증상의 호소는 2020년에 전체 사용자의 0.03%였다.
대한수면의학회는 현재 상황에서 해당 양압호흡기의 사용 또는 중단여부의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수면의학회는 우선 환자들에게 “현재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양압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우선 필립스코리아의 안내에 따라 수리 혹은 교체하기를 권고한다. 회사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 하신 분은 필립스코리아(080-500-0004)에 직접 연락해 수리 혹은 교체가 필요한 기기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면의학회는 “필요한 수리 혹은 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현재 사용 중인 양압호흡기를 중단의 결정은 가능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해달라"라며 "각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양압호흡기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면의학회는 "오존 등으로 기기를 세척하는 경우 폴리우레탄 분해가 가중되므로 정해진 방식 외로 세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온 다습 환경 역시 분해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수면의학회는 의사들에게도 양압호흡기를 처방한 의사는 환자의 사용기기가 해당 제품인 경우에 필립스코리아로 연결하고, 당장 사용 중단은 임상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면의학회는 “환자의 양압호흡기의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지 여부는 수면무호흡증의 심각도(무호흡-저호흡 지수, 산소포화도, 수면 효율), 동반 증상(졸음으로 인한 작업이나 사고 위험), 동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고려해 임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면의학회는 “심한 수면무호흡증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경우, 심한 졸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양압호흡기의 중단 보다는 유지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합병증이 없으며 증상이 가벼운 경도의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 기기 교체 시까지 치료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향후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위의 권고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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