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놓인 PA 간호사를 관리체계 안에 놓겠다는 목표로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한의학회, 간호학계 등 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 현장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단에서 빠졌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일명 'PA' 간호사는 미국식 제도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되지 않은 인력 구성이다.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은 의료행위 등으로 '불법의료인력'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특히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의사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해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측 공동위원장인 오태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강북삼성병원)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PA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돼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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