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23 14:31최종 업데이트 23.05.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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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처방 '성지' 5개 의료기관, 복지부·식약처 집중 점검

"5개소 모두 과다처방, 1개소 2종 식욕억제제 병용 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오픈런 이슈가 발생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다이어트 성지'로 불리는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보도가 이어졌고, 제대로된 진료와 상담 없이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대리 처방하거나 과다 처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비만이 아닌 사람에게도 12종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여기에는 식욕억제제는 물론 항우울제, 당뇨병 치료제, 이뇨제 등의 약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식욕억제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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