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17 10:35최종 업데이트 19.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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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논의,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정신질환 의사 의료행위 금지돼있지만 치매·조현병 진료받은 의사 110명, 청구액 1000억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의료인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치매나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규제 없이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정신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령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환자․소비자 단체, 노조, 의료계(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 차원에서 면허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의협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전북 등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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